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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티, 천안시복지재단에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


  ㈜씨앤티(대표 김성수)가 11일 천안시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정지표)에 전달했다.
 
  ㈜씨앤티는 복지재단과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현재까지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역 대학에 취약계층 인재양성을 위한 기부활동도 펼치고 있다. 

  김성수 대표는 “코로나19와 한파로 시설 방역에 더 열악한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후원을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하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표 이사장은 “따뜻한 나눔의 실천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해주신 ㈜씨앤티에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은 천안시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999년 천안․아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씨앤티는 환경‧안심‧건강을 모토로 해충방제 바이러스 케어 전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역 전문 기업이다. 2020년 우수기술기업인증 및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 다양한 특허를 취득하고, 약 1천여 개소의 방역&도급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사진 설명>
1. ㈜씨앤티가 11일 천안시복지재단에 취약계층 후원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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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