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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김해시, 소 전업농가 구제역 방역실태 합동 점검

- 검역본부·도·시 함께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 -


 김해시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검역본부, 경상남도, 김해시 3개 기관 합동으로 소 전업농가 구제역 방역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2019년 1월 충북 충주시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추가 발생은 없으나 작년 8월 충남 홍성군 소재 소 1마리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는 등 발생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방역당국과 농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구제역 방역에 대한 소홀할 우려가 크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자가접종을 실시하는 전업농가를 위주로 하여 구제역 백신 보관, 접종 및 기록 관리 현황, 농장 출입자 통제, 소독실시 상황 등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확인한 경미한 부족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위법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여 차단방역 태세를 강화한다. 

 이밖에 시는 작년 소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으로 5만9,962두 1억1,225만여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10월부터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시청 축산과)을 운영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권역 외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명령 공고 등 구제역 특별방역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우리시 소 구제역 항체 형성율은 99.1%로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구제역 청정화를 위해 농가에서 보다 철저한 백신 접종과 축사 내외 소독 등 자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가축 질병 의심증상 신고는 김해시청 축산과(350-41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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