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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도,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협력 모델 제시‥관련 법 개정 동력 확보

○ 경기도, 근로감독권한 중앙-지방정부 간 공유 협력모델 제시
-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받고 지방정부가 수행 적합한 업무만 공유하는 ‘위임형’ 공유 방식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15개 근로감독관 직무
○ 국회, 고용노동부 등과 공감대 강화 및 근로기준법 등 법령 제·개정 추진

                           
경기도가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로 ‘기관 위임형 방식’을 도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동력확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도가 현 중앙집권형 근로감독 행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노동현장 문제를 중앙-지방 권한 공유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용역’의 결과다. 
연구용역에서는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 중앙-지방 근로감독권 공유협력모델, 공유협력모델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관련 법 제·개정 방안을 제안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공유협력모델로 지방정부가 독자적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관리 감독하에 수행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을 받아 근로감독을 집행하는 ‘기관 위임형’ 방식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한 지방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업무 수행계획서를 신청하면, 노동부가 이를 심사 후 지방정부 차원의 근로감독 행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특히 근로감독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근로감독관 교육, 연간 근로감독계획 수립·시행 등은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메뉴얼에 따라 근로감독 행정을 집행하는 식으로 역할을 설정했다.
단, 각 지방정부마다 근로감독업무 수행 여건이 다른 만큼, 지방정부 규모나 상황별로 권한을 달리 부여하는 ‘차등적용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조직으로 경기도 본부에 ‘근로개선추진단’을 설치하고, 31개 시군에는 사업장, 노동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감독센터나 근로감독센터지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전담한 근로감독 직무 중 지방정부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분야와 근로감독 대상도 도출됐다. 
이에 따라 감독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체, 적합한 직무는 사업장감독(청원감독), 노무관리지도, 체불임금청산지도 등 일반 근로감독 분야 8가지, 사업장 점검 및 조사, 재해조사 및 조치, 신고사건 처리 등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분야 7가지 등 총 15가지다.
도는 실효성 있는 협력모델 도출을 위해 시작단계부터 국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건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과 임종성 의원이 근로감독권한 공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수진 의원(비례)은 도의 건의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의 지방정부 차등 적용의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국회, 노동계 등과 정책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모델 개요


공유방식

기관 위임형공유 방식

- 해당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기관이 아닌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근로감독이 행해지는 방식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음)

공유대상 직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15개 근로감독관 직무

 

일 반

(8개 직무)

사업장감독(청원감독), 사업장노무관리지도, 체불임금청산지도, 신고사건 처리,

허가 및 승인사무, 취업규칙 등 심사, 사실인정 및 확인, 소관업무 관련 사법경찰관직무

산업안전보건

(7개 직무)

사업장감독(청원감독), 사업장 점검 및 조사, 재해조사 및 조치, 신고사건 처리, 허가 및 승인사무, 소관업무 과태료 부과 결정, 소관업무 관련 사법경찰관직무

 

관계기관 직무수행방법

고용노동부지방정부 역할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 기준 및 정책결정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관리

- 각종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배부

- 연간 근로감독계획 수립시행

- 근로감독관 교육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도감독

지방고용노동청지청출장소

- 고용노동부 지침매뉴얼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감독 행정집행

지방지부 근로감독조직

- 고용노동부 지침매뉴얼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행정집행

경기도 근로감독집행 조직 및 정원

조직 : () 도 본부에 근로개선추진단설치

() 8개시에 근로개선센터설치

() 23개 시군에 근로개선센터지소설치

정원 : 현행 경기도 내 근로감독 업무수행 인력 701(근로개선지도과 534, 산재예방지도과 167)80% 수준인 556(일반근로감독 430, 산업안전근로감독 126)

지방정부별

차등적용

지방정부의 신청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지정

(차등적용 방식 채택)

- <지정시 고려 사항>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수행 능력

지방정부 의지

사업체 및 종업원 규모

재정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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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