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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해수부, 원격 선박검사제도의 국제화 추진

-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 제안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가하여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UN산하 전문기구(정회원: 174개국, 준회원: 3개국)

** 선박의 설계·건조, 항로표지, 선박의 항법,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및 선원의 훈련·자격기준 등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국제해사기구의 회의체

  그간 선박검사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박검사원의 선박 접근이 제한되어 선박검사 지연으로 인한 운항손실이 우려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작년 3월부터 선박설비 등의 보완‧수리에 대한 임시검사 등 8개 선박검사 항목에 한해 원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간 별도의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원격검사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04차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국제적인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 도선사가 사용하는 승강장치의 안전성 강화방안 ▲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을 위한 협약(MASS Code) 제정 등 국제협약 제·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해수유입의 방지를 위해 환기구에 차단장치 설치, △구명정을 부두에 계류시키고 환기구를 제외한 모든 개구부를 차단한 상태에서 환기율(1인당 5m3/h 이상) 달성 등

** 자율운항선박(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 기존 선박에 ICT 센서, 스마트 기술 등을 융합한 선박

  이번 해사안전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와 함께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한국선급(KR) 등의 해사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선박검사의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라며,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선사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개요


  설립연혁

 ㅇ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사고 후 「해상인명안전협약」채택(1914.1)

 ㅇ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 설립(’59. 1. 6)

 ㅇ 기구의 명칭을「국제해사기구(IMO)」로 변경(’82. 5. 22)

  회 원

 ㅇ 회 원 수 : 정회원 174개국, 준회원 3개국(홍콩, 마카오, 파로제도)

 ㅇ 우리나라 가입 : ’62. 4. 10 (북한가입 : ’86. 4. 16)

  

구 성 : 총회, 이사회, 위원회(5), 전문위원회(7)


 

 

 

 

 

 

 

 

 

 

 

 

 

 

 

 

 

 

 

 

 

 

 

 

 

 

U N

경제이사회

 

 

 

 

 

 

 

 

 

 

 

 

 

 

총 회

 

 

 

 

 

 

 

 

 

 

 

 

 

 

 

 

 

 

 

 

 

 

 

 

 

 

 

 

 

 

 

 

 

 

 

 

 

 

 

 

 

 

 

 

 

 

 

 

 

 

 

 

 

 

 

 

 

 

 

 

 

 

 

 

 

 

 

 

 

 

 

 

 

 

 

 

 

 

 

 

 

 

 

 

 

 

 

 

 

 

 

 

 

 

 

 

 

 

 

 

 

 

 

 

 

 

 

 

 

이 사 회

 

사 무 국

 

 

 

 

 

 

 

 

 

 

 

 

 

 

 

 

 

 

 

 

 

 

 

 

 

 

 

 

 

 

 

 

 

 

 

 

 

 

 

 

 

 

 

 

 

 

 

 

 

 

 

 

 

 

 

 

 

 

 

 

 

 

 

 

 

 

 

 

 

 

 

 

 

 

 

 

 

 

 

 

 

 

 

 

 

 

 

법률위원회

LEG

 

해양환경보호

위원회

MEPC

 

해사안전

위원회

MSC

 

기술협력

위원회

TC

 

간소화

위원회

FAL

 

 

 

 

 

 

 

 

 

 

 

 

 

 

 

 

 

 

 

 

 

 

 

 

 

 

 

 

 

 

 

 

 

 

 

 

 

 

 

 

 

 

    
 * 해사안전위원회 산하의 총 7개 전문위원회(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등) 운영

□ IMO의 주요기능

 ㅇ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개정

구 분

대표 협약

해상인명안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국제만재흘수선협약(Loadlines)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SAR)

해상불법행위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협약(SUA)

선박기인 해양오염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LC)

유류오염사고 보상 및 책임제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CLC)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협약(FUND)

선원자격 등

선원훈련·자격증명 및 당직유지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IMO 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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