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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성명]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시민의 땅이며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부산의 미래인 부산에코델타시티가 전국 투기꾼들의 표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높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1년 9월로 예정하고 있는 단독주택 택지 분양(1,054필지)을 ‘지역 거주 제한’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미래가치를 자랑하는 에코델타시티를 지역 제한 없이 분양하겠다는 것은 원주인인 시민은 내몰고 투기를 일삼는 외지인들의 배만 채우겠다는 뜻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이야 ‘부산에코델타시티’라는 찬란한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서부산의 과거는 결코 화려하지도,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김해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음을 참아내야 했고 인근 철새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해 집이 낡아 불편해도 마음대로 수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정책을 거스를 수 없어 수십 년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고, 또 참아온 것이 바로 우리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 서부산이 부산의 미래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수변 도시, 첨단산업 국제물류 거점, R&D 기능까지 갖춘 복합 자족도시,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등등. 이제는 그간의 설움을 떨쳐내고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믿었던 내 땅이 타지에서 온 투기꾼들에게 넘어갈 상황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배, 20배 프리미엄이 붙으면 부산시민은 에코델타시티에서 살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과 규정을 살펴보니, 한국수자원공사의 방침대로 꼭 ‘전국 대상’ 분양을 고집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토지의 공급방법과 가격 등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는 지역을 포함해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역 제한’을 가능하게 해, 에코델타시티 개발이익이 부산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9년 6월28일 제2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저는 개인, 시의원으로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의회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대대손손 지켜온 부산시민의 땅이고, 온전히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9월 부산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 용지 분양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나아가 부산에코델타시티의 역사성과 미래지향성을 고려해 분양 대상 조건에 ‘지역 제한’ 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산 지역 업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1. 8. 19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신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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