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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지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주민에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 1개월 감면

                  
전남 강진군이 22일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이 1개월 감면된다. 

강진군은 지난 5일부터 사흘동안 계속된 집중호우로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 사유시설이 무너지며 총 6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천 39개소의 호안블럭,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5개소가 토사로 덮이는 피해를 입었다. 이 중 대구천은 약 1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 41동, 농경지 39ha가 물에 잠기고 가축 15,325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앞서 이승옥 군수는 수해 피해 발생 후 발 빠른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노력했다.

 이승옥 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피해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지난 6일 이승옥 강진군수가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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