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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동아수영대회 성료

박태환 선수 4관왕 달성, 한국신기록․대회신기록 등 쏟아져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테스트 이벤트 차원에서 개최된 제88회 동아수영대회가 5일간 열전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29일 막을 내렸다. 

오는 8월에 열리는 리우올림픽 대회의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도 겸해 더욱 주목을 받은 이번 대회는 한국 신기록 8개와 대회 신기록 60개가 쏟아져 기록면에서도 알찬 수확을 거뒀다.
특히, 이번 동아수영대회는 박태환 선수가 2014년 선수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첫 출전하는 공식 대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박 선수는 자유형 100m, 200m, 400m, 1500m에서 우승해 4관왕을 차지하며 18개월의 공백기를 느끼지 못할 만큼 실력을 뽐냈다.

또한, 광주지역에서는 총 62명이 참가해 1위 2명, 2위 6명, 3위 9명 등 17명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뒀고, 시체육회 소속 백수연(평영 200m), 남유선(개인혼영 200m)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2016리우올림픽 기준 기록을 통과해 국가대표 선발에 가까이 다가갔다.

한편, 박태환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중국 열성팬 40여 명은 일찌감치 응원석에 자리를 잡고 ‘GO PARK’이라고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박태환을 향한 열띤 응원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송승종 시 수영대회지원단장은 “이번 동아수영대회를 통해 2019광주세계수영대회를 국내에 알렸고 대회 기간에 6000여 명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2019광주세계수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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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