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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 공사 체불대금 협력사에 지급 약속 받아냈다

- 발전소 주변 자영업자들을 위해 군에서 강력 요청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시행사인 SK(주)와 2차·3차 협력사에 음식점 및 기자재 체불대금이 해결 되도록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3개월 만에 15개소 중 13개소는 지급완료 되고 2개소는 5~6월에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 공사와 관련해 고성군 하이면 관내 음식점 및 건설 자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발전소 사업 관련 하도급 업체로부터 발생한 체불대금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그간 발전소 인근 음식점의 경우 10개 식당에 2억 2천, 기자재 5개 업체에 1억 3천 등 총 3억 5천 정도의 체불이 발생했다. 

발전소 건립 공사현장 주변의 자영업자들은 “하이화력발전소가 올 10월이면 준공이 되고 노동자들이 떠나게 되는데 체불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하는 두려움에 노심초사했다”고 말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SK(주) 측에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3개월 만에 15개소 중 13개소는 지급 완료되고 2개소는 5~6월에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과 함께하는 동고동락의 마음과 행정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고심의 결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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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