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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 용인시, 오는 9월까지 영유아 및 초·중·고 학부모 대상으로 진행 -

       

용인시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9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정서적·신체적 보살핌이 아이들의 바른 성장의 자양분이 됨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관내 817개소 어린이집, 165개소 유치원, 354개소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작한 동영상에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주요사례 및 유형,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이용한 교육도 운영한다.

‘아동학대예방 및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주제로 18회 진행되며, 1회당 30명씩 총 54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면서 “아동학대 없는 아동친화도시 용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읍면동 통·이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회 등 약 2천83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관내 750개소 버스전광판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송출과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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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