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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나누美가족봉사단,

“바이러스ZERO, 안전한 고성 만들기 함께해요”

             

고성군(군수 백두현)에서 운영 중인 2021 나누美가족봉사단은 4월 1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 주변 방역을 실시했다.


이날 방역은 가족봉사단 30여명이 5개의 코스로 나눠 공원 벤치, 놀이터, 버스승강장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소독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화활동을 함께 실시했다.

활동에 참석한 또바기팀 안민수 봉사자는 “방역봉사활동은 처음이었지만, 소독한 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했다”며 “오늘 활동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은 “코로나19로 불안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가족봉사단들께 감사하다”며 “민·관이 적극 협조하여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누美가족봉사단은 2009년 7월에 창단 이후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EM 발효액과 촉진제, 황토를 섞어 만든 EM 흙공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여 각종 유해물질로 오염된 하천을 살리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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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