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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기본형 공익형 직불금 신청 접수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 ~ 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지급유형으로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자격요건항목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34 ~ 205만원으로 논·밭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논·밭에 대하여 차등 지급된다.
연천군은 기본형 직불금 신청등록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 공고, 현수막, SNS,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 농업인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일정으로는 4월 ~ 5월 신청등록과, 6월 ~ 9월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을 통해 9월 30일 기본직불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덕천 연천군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의 일시적 모임 현상을 막기 위해 마을별로 시기를 조정해 보조금 신청접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등 개인위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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