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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 특사경, 다양한 디지털 첨단 과학수사기법 활용해 신속·효과적으로 범죄 대응

           

○ ‘디지털 포렌식 센터’, ‘디지털 인증시스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전자

   수사자료표’ 등
 - 검·경 첨단수사시스템 도입,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 첨단수사 기틀 마련

경기도가 불공정 범죄 척결을 위해 도입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도는 지난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문자·사진·영상 등 디지털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인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2019년부터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지난해까지 불법 사채, 부동산, 사회복지 비리, 유가 보조금, 다단계 등 23개 범죄 분야에서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블랙박스, CCTV, 휴대전화 등 총 183개의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부터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며 관련 소프트웨어의 추가 도입, 유지관리 등을 통해 첨단 과학수사 분야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추가로 도입해 이미 사용 중인 도구와 교차분석을 통해 디지털 단서의 증거능력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디지털 인증서비스’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인증서비스’는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하는 동영상·사진·음성과 같은 데이터의 주요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증 서버로 전송하면 필요한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한 국과수 인증서를 발급받아 기존 증거와 함께 첨부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정보와 인증서에 파일이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디지털 인증서비스’를 통해 7,943건의 디지털 증거를 인증했으며 이 중 397건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수사에 활용했다.
이 밖에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과 ‘전자수사자료표’도 도 특사경 수사의 고도화, 과학화에 기여하고 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길거리 불법 대부업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전단지 내 전화번호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구축 이후 지난해까지 총 4,611건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단순 차단에서 끝나지 않고 이동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수시로 이용 중지시켜 도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전자수사자료표’는 기존 수기 작성 대신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후 경찰청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시스템이다.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효율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이 시스템을 도입해 피의자 인적사항과 수사경력, 범죄경력 등을 작성·송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올해 1월까지 총 1,810건을 작성·송부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십분 활용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경기도 특사경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참고1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운영 현황


 

 



 

              
□ 구축배경
 ○ 「형사소송법」개정(‘16. 5. 29.)으로 문자․사진․영상 등 각종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도 증거능력 인정

 ○ 특별사법경찰단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의 증거 인멸 시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 빈번하게 발생

□ 운영현황
 ○ (‘19. 5. 29.)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디지털 증거 분석실 설치 및 운영

 ○ 압수수색 현장에 분석관이 같이 동행하여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를 분석·수집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불공정 범죄 대응(‘19. 5. 29.부터 ‘20. 12. 31.까지 183개 증거물 분석)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분야에 걸쳐 폭 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장비확충 등 고도화


1)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제공하는 과학수사기법

참고2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배경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가 원본임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어 증명에 필요한 시간, 행정력 낭비 발생

디지털 파일의 ·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 증거물 신뢰성 재고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 관리

              
□ 디지털 인증서비스(Digital Authentication System) 개요
○  「디지털 인증서비스」는 전자지문(해시값)을 이용하여 무결성을 검증
○  수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동영상·사진·음성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 즉시 인증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함
○  휴대폰과 컴퓨터용 캡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사 목적으로 촬영하는 모든 디지털 파일(사진·동영상·음성)에 대해 전자지문(해시값)을 산출하여 국과수 인증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하드디스크, USB, 휴대폰 등 기존 분석 대상 증거물에 대해서만 전자지문(해시 값)을 산출해 무결성을 입증했던 방식에서 그 범위를 대폭 확대
○  국과수 인증 서버에는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 의심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저장되기 때문에 수사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없음



           
○  국과수는 24시간동안 요청된 인증 데이터를 수집하여 2차 전자지문(해시값)을 산출하고 1주일마다 관보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과수 자체적으로 인증서버 조작의 의심은 원천 봉쇄하고 있음



 

예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21(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9948/ 관보(정호) / 발행일: 2021. 2. 26.

             

□ 기대효과

 ○ 인터넷․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현장을 사진․동영상 촬영함으로써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획득한 디지털 증거를 국과수에 인증

 ○ 수사기관이 아닌 중립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향상


참고3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 구축배경

  ○ 대부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광고 전단) 범람에 따라 도민들의 피해사례 급증

  ○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도입을 통한 고금리 피해사례 예방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운영현황

  ○ 설치장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통신운영팀 통신기계실 

  ○ 입력장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19. 1. 7.)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운영시작

  ○ (‘19. 4. 19.)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경기도·통신3사 MOU체결

  ○ (‘19. 5. 21.)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경기도·MVNO 협의

  ○ 불법광고업자와 피해자간의 연결고리(전화번호) 차단을 통한 피해 예방

  ○ 불법광고업자의 근본적인 광고행위 억제를 통한 유해환경 감소

2)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 불법 대부 알선 및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번호에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는 시스템

 

참고4

 

 

·경 범죄수사시스템 도입·운영

 

 

 

 

 

 

 

            

□ 개요 및 도입배경

  ○ 도입배경

   - 범죄 혐의자의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위해 관할경찰서 직접 방문수령, 피의자의 지문날인 등록표(수사자료표)를 등기로 송부하는 등 수사활동 제약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디지털 포렌식 증거자료 표준화를 위한 『디지털증거 송부시스템』 구축 필요

  ○ 관련근거

   -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및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 사업내용

          

구분

도입

도입 후

전자수사자료표
(E-CRIS)

수사자료표실물 수기작성 경찰청 송부
수사자료표의 분실 가능성 존재

수사자료표를 온라인으로 작성 및 송부

수사자료표의 분실 가능성 원천차단

범죄경력조회
(CRIMS)

관할 경찰서 공문요청 및 방문수령
(2일 소요)

피의자 특정 시점부터 관할 경찰서 공문요청·방문 없이 즉시 열람
(실시간)

디지털증거송부시스템
(KD-NET)

CD DVD에 디지털 증거를 저장하여 검찰에 직접 제출
(저장매체 손상에 따라 디지털 증거 훼손 우려)

디지털 증거를 온라인으로 검찰에 제출
(실시간으로 훼손여부 확인가능)

             

□ 기대효과

  ○ 전자수사자료표 작성으로 피의자 인적도용 사전차단

  ○ 범죄경력조회서 자체 발급으로 수사 및 행정효율성 제고

  ○ 디지털 증거 온라인 송부를 통해 파일 훼손여부 실시간 판단 및 훼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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