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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도, 설 명절 맞아 20일부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즉석조리식품 대상 합동 점검
-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점검도 병행
○ 도, 판매자에게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 소비자에게는 구매시 원산지표시 확인 당부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수입산 제품 원산지 표기 시 단순 표기가 아닌 해당 농축수산물이 채취·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 : 바나나(원산지: 수입산) (X) → 바나나(원산지: 필리핀산) (O)> 또한 소비자에게는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을 알고 있다면 더욱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계획

  

설 명절 대비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도점검 계획임

            
□ 근   거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점검개요
  ○ 점검 기간 : 2021. 1. 20. ~ 2. 3.(14일간)
       *도 + 시ㆍ군(광주, 평택, 과천, 부천) 합동점검 / 1.27.~2.1.(4일간)

  ○ 점검 품목

   - [제수용] 소ㆍ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즉석조리식품 등

   -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 시ㆍ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기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점검 대상 : 도ㆍ소매 판매업, 통신판매업, 전통시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 등

  ○ 점검 방법 : 온ㆍ오프라인 점검 병행

    - [온라인] 전자매체(온라인 마켓, 배달어플 등) 모니터링 후 경미한 사항은 유선계도 → 추후 조치사항 확인 및 필요시 현장점검

    - [오프라인]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음식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확인 및 기타 취급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 및 미표시 등 위반행위 적발
                 →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조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점검으로 변경하여 추진
       

- 원산지 구분 Tip -

구분

국내산

수입산(중국산)

()

도라지

- 길이가 짧다.

- 단단한 섬유질이 적어 깨물어 보면 부드러운 느낌이며 쓴맛이 거의 없다.

-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아 일부 남아 있다.

- 길이가 길다.

- 단단한 섬유질이 많아 깨물어 보면 질긴 느낌이며 쓴맛이 강하다.

- 껍질이 잘 벗겨져 깨끗하다.

고사리

- 고사리밥에 솜털이 있고 붉은 줄기가 적다.

- 고사리밥이 얇고 연한 누런색을 띤다.

- 고사리밥에 솜털이 없고 붉은 줄기가 많다.

- 고사리밥이 굵고 자색을 띤다.

곶감

- 과육이 탄력이 있다.

- 과육의 색깔이 밝은 주황색 또는 흑갈색이다.

-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 있다.

- 꼭지 부위에 껍질이 적게 붙어 있다

-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물렁하다.

- 과육의 색깔이 탁한 주황색이다.

-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다.

- 꼭지 부위에 껍질이 많이 붙어 있다.

참조기

- 등은 어두운 회색, 배는 황금빛을 띤다

- 몸은 노란 은빛이 나고, 눈 색깔이 청명하다

- 입술이 붉은색을 띠고, 눈 주위가 노랗다

- 각 지느러미는 노란색을 띤다

- 냉동 참조기는 측선 아래에 황금빛이 진하다

- 냉동 상태로 수입돼 몸이 퇴색돼 있으며 검은빛을 띤다

- 냉동 상태로 수입돼 눈이 탁하다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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