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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야간에 바다 위에 설치된 다리 아래를 운항할 때도 환하게

- 선박이 야간에도 다리를 잘 볼 수 있도록 기둥에 등화 설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상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 종사자가 야간에도 다리를 받치는 기둥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월 15일(금)부터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등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15~’19)간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 중 선박 또는 구조물 등과 충돌하여 발생한 인명피해가 전체 사고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바다낚시 이용객이 매년 15% 이상 증가하여 낚시어선의 통항량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다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문화를 확산하는 것 못지 않게 안전 인프라를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바다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해상교량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전「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이하 ‘설치기준’)에는 해상교량 위쪽에만 등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상교량이 높은 경우에는 교량을 받치는 기둥의 위치를 야간에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설치기준에서는 해상교량이 신설되는 경우 교량을 받치는 기둥 아래쪽에 있는 충돌방지 구조물에도 해상용 등명기나 LED 조명 등 등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도 해상교량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해상교량 기둥에 등화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일부 교량에는 등화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설치기준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인프라 설치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그간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해상교량 기둥 등화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라며, “기존에 있던 전국 191개 다리에 대해서는 교량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사고이력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곳, 통항량이 많은 곳 등을 위주로 관리 기관, 선박 종사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해상교량 기둥 등화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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