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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LH, 전세형 주택 14,843호 청약 접수 개시

-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해 주거안정 지원
- 1월 18일(월)∼20일(수) LH 청약센터 및 현장에서 접수, 2월 말부터 순차 입주


 LH는 지난 ‘20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4,843호의 청약접수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기존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호, 지방권 8,388호 등 총 12,337호가 공급되며,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호, 지방권 1,448호 등 총 2,506호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이하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임대료로 납부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입주자들이 각자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 (보증금 감액+월임대료 증액)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임대료 변화
    1,000만원×2.5%/12월 ⇨ 월 임대료 20,833원 증가 

  임대기간은 무주택자격 유지 시 4년 거주 가능하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현장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약접수기간 내 방문신청 인원을 분산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적정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 계약기간은 3월 17~19일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완료시 즉시 입주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오는 2월 18일 당첨자 발표, 2월 26일 이후 계약체결 예정이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주요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기타 자격요건 배제)

입주자 선정

임대조건

순위별 모집 후 동순위 경쟁시 추첨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 득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생계의료수급자

소득 50%이하,

소득 70%이하

(장애인)

소득 100%이하

소득 100%초과

임대조건

시세 7075%이하

시세 80%이하

거주기간

4년 거주 (,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6년 거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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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