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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월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총 9,814대 적발 300여 대는 상습 위반

○ 수도권 6,587대, 수도권 외 3,227대 등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
- 일 평균 적발 건 수는 감소 추세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 지속 발생
○ 도, 위반 차량 감소 위해 단속, 저공해조치 안내, 지원 정책 등으로 실효성 높일 예정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보다 약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이 적발 대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총 21일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일 평균 적발건수가 감소 추세였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1주차 일 평균 1,9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일 평균 1,081건까지 감소했다. 
도는 12월 중 매일 단속 적발 차량 2대, 10회 이상 적발 차량 286대 등 운행제한 상습 위반 차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일일 과태료 10만원 부과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승용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톤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700만원(조기폐차 300만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원)을,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경기도에서 별도로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8.7㎍/㎥으로 2019년 12월보다 약 7.7%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은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차량 등록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1

 

경기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결과(2020.12)

                      
차량등록지별 적발 대수 현황

(단위 : )

구 분

전체 적발대수

(A)+(B)

실제 적발대수

(A)

저공해 조치신청 등

(B)

합 계

15,373

9,814

5,559

수도권

소 계

10,462

6,587

3,875

경기도

8,851

5,452

3,399

서울특별시

1,123

790

333

인천광역시

488

345

143

수도권외

소 계

4,911

3,227

1,684

부산광역시

815

708

107

대구광역시

487

425

62

광주광역시

319

20

299

대전광역시

248

4

244

울산광역시

363

338

25

세종특별자치시

80

16

64

강원도

746

570

176

충청북도

570

180

390

충청남도

6

4

2

전라북도

317

243

74

전라남도

1

1

-

경상북도

565

409

156

경상남도

207

151

56

제주특별자치도

187

158

29

               
 경기도 차량등록지별 적발 대수 현황

 

등록 시군

적발대수

등록 시군

적발대수

등록 시군

적발대수

총 계

5,452

의정부

202

구리

77

수원

338

파주

162

안성

211

고양

292

시흥

285

포천

112

용인

239

김포

163

의왕

55

성남

174

광명

89

여주

139

부천

163

광주

219

양평

84

안산

467

군포

101

동두천

59

화성

415

이천

202

과천

16

남양주

279

오산

113

가평

34

안양

198

하남

54

연천

45

평택

303

양주

162

-

-


참고2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비교표

  

구 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전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확정,

타 시도 조례 제정 후 추진)

근거법

대기관리권역법 제29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법 제18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법 제21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일

’17: 서울시

’19. 1: 서울인천경기(17개시)

’20: 서울인천경기(28개시)

‘19. 2. 15: 서울시

‘19. 2. 28: 경기도

‘19. 4. 17: 인천시

경기인천은 ’19.6.1부터 단속

‘20.12월부터 단속 시행

적용기간

연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전국)

06 ~ 21(주말공휴일 제외)

비상 저감 발령 : 전일 오후 5

12 ~ 3

06 ~ 21(주말공휴일 제외)

대상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한

도내 등록 5등급 경유차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한

도내 등록 5등급 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5등급 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경유차

전국 5등급 자동차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

‘05(배출가스기준) 이전 경유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전국 5등급 자동차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

‘05(배출가스기준) 이전 경유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유예대상

1.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21.3월까지 유예)

(인천) ’21.11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유예

(서울) ’21.11말까지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부과 취소 및 환급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1)

차량등록 지자체 부과

10만원 이하 과태료/(11)

최초적발 지자체 부과

10만원 이하 과태료/(11)

최초적발 지자체 부과


참고3

 

전국 5등급 차량 현황


                                                                                                                                 (단위 : )    

구 분

전체(1~5) 등급

5등급 계

저공해 미조치

승용

승합

화물

특수

합 계

24,206,220

1,709,302

1,379,239

502,283

113,659

743,702

19,595

수도권

소계

10,795,200

558,036

312,525

122,482

35,925

150,017

4,101

경기

5,984,827

317,260

196,073

76,507

21,067

96,193

2,306

서울

3,147,431

165,748

82,275

33,558

10,702

37,307

708

인천

1,662,942

75,028

34,177

12,417

4,156

16,517

1,087

수도권

소계

13,411,020

1,151,266

1,066,714

379,801

77,734

593,685

15,494

부산

1,410,851

97,613

87,033

37,443

8,511

37,911

3,168

대구

1,212,361

81,501

73,580

32,332

6,011

34,710

527

광주

687,827

45,334

42,230

18,240

3,506

19,968

516

대전

682,178

43,769

38,195

17,139

3,398

17,168

490

울산

569,982

41,604

38,078

18,535

2,538

16,397

608

세종

172,415

8,233

7,595

3,467

560

3,506

62

강원

803,855

75,352

69,750

24,534

4,752

39,821

643

충북

858,290

68,977

62,487

20,617

4,404

36,699

767

충남

1,139,538

103,865

94,890

31,138

6,640

56,192

920

전북

941,924

86,537

76,972

23,088

5,400

47,576

908

전남

1,084,019

118,241

111,553

30,975

7,419

70,960

2,199

경북

1,462,074

182,670

174,593

55,220

10,949

106,184

2,240

경남

1,758,678

160,165

154,312

55,082

11,015

86,031

2,184

제주

627,028

37,405

35,446

11,991

2,631

20,562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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