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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실천,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이벤트 실시

◇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자 대상 이벤트 진행
◇ 가입 규모에 따라 총 1,100여 명 추첨 통해 다양한 경품 지급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위해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부문에서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한국환경공단은 탄소포인트제 개인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경품 지급 규모는 신규참여자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업시설 및 단지(아파트, 학교, 건물) 등은 이번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전용누리집(www.cpoint.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를 통해서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통계부(032-590-3420)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개인, 단지 등 탄소포인트제 가입대상의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 또는 상품권, 교통카드,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정과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라며, “공단은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혜택과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이벤트 안내포스터
      2. 탄소포인트제 개요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이벤트 안내포스터



붙임 2

 

탄소포인트제 개요

                                                                  

 

탄소포인트제란 ?

 

 

 

상업(개별) 및 아파트 등 단지에서 전기가스수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 참여대상 및 절차 
  참여 대상 : 개인(단독 및 아파트), 아파트․일반건물․학교등 단지
  실시 항목 : 전기, 수도, 가스 중 지자체 선택
  신청 방법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에서 온라인 가입 또는 시·군·구에 서면 가입신청(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절차 
  지급기준
  -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 2회)
     • 감축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지급 포인트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 이상

15,000P

2,000P

8,000P


※ 탄소포인트 1단위(1P) = 최대 2원(지자체별 상이) 

  - (유지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이서 0%초과~5%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지급 포인트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5%미만

3,000P

450P

1,800P

               
- (단지)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대비 5%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 7월~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가입 필요)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참여율 60:40 비율로 평가
     • 온실가스 절감률

전기 절감률(%)

배점

비고

10 이상

100

상수도 및 도시가스지역난방 배점기준은 전기를 기준으로 작성

9 이상10 미만

90

8 이상9 미만

80

7 이상8 미만

70

6 이상7 미만

60

5 이상6 미만

50

                    

개인 참여율(%) : 실시항목별 단지 전체대비 개인 참여자

             

참여율(%)

배점

참여율(%)

배점

3035 미만

60

70 이상

100

2530 미만

55

6570 미만

95

2025 미만

50

6065 미만

90

1520 미만

45

5560 미만

85

1015 미만

40

5055 미만

80

510 미만

35

4550 미만

75

35 미만

30

4045 미만

70

03 미만

0

3540 미만

65

                                        

실시항목별 인센티브 지급 가이드라인

<전기>

                                                      (단위만 원                  

구 분

상위 30%

이상

30% 미만

50% 이상

50% 미만

아파트

500세대 이상

60100

4060

2040

150세대~ 500세대

4060

2040

1020

학 교

4060

2040

1020

일반건물

10

5

3

                                              <도시가스>                     (단위: 만 원)               

구 분

상위 30%

이상

30% 미만

50% 이상

50% 미만

아파트

500세대 이상

360600

240360

120240

150세대~ 500세대

240360

120240

60120

학 교

240360

120240

60120

일반건물

60

30

20



구 분

상위 30%

이상

30% 미만

50% 이상

50% 미만

아파트

500세대 이상

60100

4060

2040

150세대~ 500세대

4060

2040

1020

학 교

4060

2040

1020

일반건물

10

5

3



                                                           <도시가스>

                                                                                                                                 (단위: 만 원)

구 분

상위 30%

이상

30% 미만

50% 이상

50% 미만

아파트

500세대 이상

180300

120180

60120

150세대~ 500세대

120180

60120

3060

학 교

120180

60120

3060

일반건물

30

15

10


지급 수단 :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

     ※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 후 한가지만 선택가능


  절 차 :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자료를 근거로 감축량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지자체→가입자)


붙임 3

 

질의/응답

   

1. 이번 신규가입 이벤트 대상 및 혜택은?

                    

□ 한국환경공단은 탄소포인트제 개인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공기청정기(3명), 절전멀티탭(300명), 비말차단 마스크(300명), 음료상품권(500명) 등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만, 경품 지급 규모는 신규참여자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업시설 및 단지(아파트, 학교, 건물) 등은 이번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탄소포인트제 가입 방법은?

      

□ 탄소포인트제는 전용누리집(www.cpoint.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를 통해서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 에너지 기준사용량


 ○ 과거 2년간 같은 월의 에너지 사용량의 평균값으로 현재의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해 그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산정


□ 생활분야 온실가스


 ○ 가정 내 전기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로 지구 온난화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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