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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원인으로 5개 지자체와 1개 기관에서 총 8건, 1,111억 100만원 구상권 청구 제기

- 정춘숙 의원 “방역지침을 위반한 단체 및 개인의 행동으로 엄청난 사회비용을 치르게 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코로나19 관련하여 5개의 지자체와 1개 기관에서 총 8건의 구상권 청구, 합계 1,111억100만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창원시, 그리고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공동피고로 하여 방역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2억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으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역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46억2,000만원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와 안산시 확진자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광역시 또한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광주광역시는 서울 송파구 확진자를 대상으로, 창원시는 창원시 확진자를 대상으로 각각 2억2,000만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피고로 확진자들에 대한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80%)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춘숙 의원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단체 및 개인의 행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을 통한 일반 국민들의 방역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러한 일탈행위 하나로 엄청난 사회비용을 치르게 된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현황

<코로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현황>

                       

소 제기 주체

일시

소 제기 상대방

내용

서울특별시

2020.3.

신천지 예수교회(공동피고 이만희)

교회활동으로 인한 집단감염, 방역업무 방해, 서울시의 치료비 부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가 2100만원)

2020.9.

사랑제일교회(공동피고 전광훈)

역학조사 방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가 462,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2020.3.

미국 유학생 모녀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 활동, 방역 수칙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가 13,000만원)

2020.7.

안산시 확진자(개인)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 활동, 방역 수칙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가 13,000만원)

대구광역시

2020.6.

이만희(공동피고 신천지 예수교회)

교회 활동으로 인한 집단감염, 방역업무 방해, 대구시의 치료비 부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가 1,000억원)

광주광역시

2020.7.

송파구 확진자(개인)

확진자 입원치료비, 접촉자 자가격리, 진단검사 방역비용 등 구상금 청구(소가 22,000만원)

창원시

2020.8.

창원시 확진자(개인)

확진자 입원치료비, 접촉자 자가격리, 진단검사 방역비용 등 구상금 청구(소가 3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9.

사랑제일교회(공동피고 전광훈)

확진자들에 대한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80%)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가 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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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