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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품·향응 수수로 처벌받는 경기도 공무원, 청렴교육도 20시간 받아야

○ 경기도, 금품향응 수수 비위 공무원 엄정한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 경기도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 후속 조치
- 기존 음주운전, 성범죄와 함께 3대 중점비위 모두 관련 교육 이수해야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다 적발된 경기도 공무원은 엄정한 처벌(징계)과 함께 20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공무원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에게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달 수립한 경기도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는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근절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비위 예방문자 집중 발송, 직위․대상별 맞춤형 교육, 공직감찰 강화, 승진 및 교육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중 음주와 성범죄는 법적으로 처벌규정에 의무교육 이수가 포함된 반면 금품․향응 수수는 별도의 의무교육 이수 규정이 없었다.
도는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 징계처분 시 청렴교육 연 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 완료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금품·향응을 수수한 비위공직자는 승진이 제한되며,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중징계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조치된다. 또 징계 의결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경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위를 제로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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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자율방범대 한마음 워크숍 개최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9월 7일(일)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2025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15개 동 자율방범대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원 간 소통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빈 격려사, 우수 대원 표창 수여가 이어졌다. 특히 구청장 표창과 구의장 표창을 받은 10명의 우수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 치안 강화와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진행된 체육경기에서는 대원들이 협동심을 발휘하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구청장과 구의장 등 주요 내빈들도 경기에 직접 참여해 대원들과 호흡을 맞췄다. 오후에는 노래자랑 및 초대가수 공연이 이어지며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으로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윤신헌 동대문구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자율방범대는 밤낮없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원들이 더욱 단합하고 역량을 키워 앞으로도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심야시간대 방범순찰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