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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양파 기계재배 전문농업인 육성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8일 양파 기계재배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난해 기계재배를 했거나 올해 추진하는 농업인 40여 명이 참여했다.

양파 기계재배는 파종부터 두둑 조성, 비닐피복, 정식, 수확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하는 것으로 노동력을 76%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20농가 24ha를 기계화한 데 이어 올해는 50농가 52ha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재배이론, 현장 실습교육을 병행하는 등 직접 영농에서 적용이 가능한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노령화, 일손부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계재배를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손쉽게 양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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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