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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 한 달 만에 신청자 52만 명 돌파

○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사업 성공적 마무리
- 당초 목표 43만 명에 120%에 달하는 약 52만 명 신청
- 올해 1~6월 사용 교통비 중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 하반기 지원사업 신청·접수 내년 1월경 실시 예정


경기도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자 수가 시행 1개월만에 52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등 신청절차의 효율화를 꾀한 결과, 접수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누적 신청수가 약 5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본래 목표였던 43만 명의 120%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신청기간 동안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접수된 민원의 70%이상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문의였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 버스정책과, 경기교통본부, 협력업체(교통카드사 등)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광역지자체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이번 상반기 사업 신청자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환급받을 수 있다.
7월 31일까지 신청을 못한 청소년 또는 부모 및 세대주는 2020년도 하반기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참여하면 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교통비를 12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1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 사업은 승용차 이용자 일부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등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장점이 기대된다”며 “하반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더욱더 간소화하고, 민원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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