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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평택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 기승…황해청, 경찰에 수사 의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 토지 법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정황 감지
-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 전월대비 84배 급증
- 황해청, 이같은 동향 지속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 조치 취할 예정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미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해청은 지난 13일 현덕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11개 법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대 약 230만㎡(70만평)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덕지구는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 현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 중이다. 
이 가운데 황해청은 최근 예상 보상금액을 부풀려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감지했다.
이들은 현덕지구 내 전답을 매수한 뒤 향후 보상 진행 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과대 광고해 공유지분 형태로 다수의 매수인에게 매수가의 3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다.
현덕지구는 ‘토지 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개발사업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은 마치 변경된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처럼 부풀려 토지 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덕지구는 ’16년 실시계획 인가 이후 ’17년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변경됐다.
황해청은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근거로 최근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 건수가 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 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황해청은 이번 경찰 수사의뢰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나 이와 같은 토지거래 계약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보전 방안이 없으므로, 거래 당사자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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