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노인일자리 활동비(보수) 선지급 계획 |
○ ’20. 3월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단 97%가 활동 중단(중단+개시연기)하여 소득 없이 무기한 휴업상태
| < 현 지침(보건복지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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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사업단 일시중단 가능(무급) - 복지부, 감염병 예방·확산방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휴관·중단 권고(2회) |
⇨ 노인일자리 활동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생활고 가중
□ 지급계획(안)
○ 활동비(보수) 선 지급 : 지방비 전액(총사업비의 50% : 도7.5%, 시군비42.5%) 활용
⇨ 활동비(보수) 우선 지급 후,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 활동시간 연장
○ 활동비(보수) 선지급 계획(안)
- 지 급 액 : 월 13.5만원 이내 ※ 기 확보 예산 활용(月 101억원 소요)
- 지급대상 : 코로나19로 활동이 중단된 노인일자리 참여자 전체(약 8만여명)
※ 공익형 외(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일자리는 수요처․사업주 사정에 따라 활동시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 등은 시장·군수가 자체 판단하여 지급
- 지급기간 : 활동중단 시작일부터 ~ 노인일자리 사업 정상화 시까지
□ 향후계획
○ 선 지급 안내 및 개인별 동의서 징구 후 3월 내 지급
붙임 2 | | 노인일자리 상품권 및 지역화폐 지급 |
□ 사업개요
ㅇ (국비 100%)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공익형)
- 지급대상 : ‘공익활동’ 참여자
- 지원내용 : 월 활동비의 30%(월 27만원×30%, 8.1만원)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20% 상당(월 27만원×약22%, 5.9만원)의 인센티브(상품권) 지원
- 지급시기 : 활동재개 후 4개월 간 활동비와 함께 지급
※ 상품권 지급유형, 지급절차 등 복지부 세부 추진계획 검토 중
ㅇ (도비 100%)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공익형 외)
- 지급대상 : ‘공익활동 외’ 참여자
- 지원내용 :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참여자에게 6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지역화폐 발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지원
- 지급시기 : 활동재개 후 4개월 간 보수와 함께 지급
※ 상품권 지급유형, 지급절차 등은 복지부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도 자체계획 수립
□ 향후계획
ㅇ 복지부 및 도 상품권·지역화폐 지급 세부 추진계획 수립(4~5월)
ㅇ 사업 재개 후 4개월간 지급(활동비·보수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