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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나부터 실천해요”

광주시 등 광주사회혁신플랫폼, 대중교통이용 실천 선언



광주광역시는 21일 상무역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천 다짐식’을 개최했다.

 실천 다짐식에는 시와 시의회,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TBN광주교통방송, 광주에코바이크 등 광주사회혁신플랫폼에 참여한 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중교통 이용 실천을 다짐하는 선언과 ‘풋 프린팅 퍼포먼스’를 했다.

 또한, ‘자가용 없이 한달 살기’에 도전하는 시민 100여 명도 선언을 통해 도전의 시작을 알렸다.

 이용섭 시장은 실천다짐선언에 서명을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승강장 마련, 버스노선체계 개편, 거점별 환승센터 신설,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 확대, 무인공공자전거 ‘타랑께’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생태교통녹색도시로 바꾸는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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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