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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충청남도와 해안방제조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26일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와 충남도청(충남 홍성군)에서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박승기 이사장과 양승조 도지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안방제 초동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방제교육 및 홍보, △방제 전문인력 양성, △방제 장비 및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해안방제 대응능력 강화에도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방제자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과 충청남도가 함께 손잡고 신속한 해안방제, 오염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협력을 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1998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출발하였으며 해양오염방제와 해양환경 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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