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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설립 첫 단추 끼웠다‥도, 행안부와 사전협의 완료

경기도, 행정안전부와 ‘(가칭)경기교통설립 관련 사전 협의 완료
6월중 전문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통해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공청회, 조례 제정 등 내년 상반기 중 출범 위한 법적·행정 절차 이행에 박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가칭)경기교통공사 설립’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행정안전부와 ‘(가칭)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법적·행정 절차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행안부와의 사전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로, 해당 지자체는 행안부 검토의견을 반영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해야 한다.
행안부는 광범위한 교통망을 가진 경기지역 특성상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설립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경기도가 버스 운전자 수급이나 운행감축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교통공사 설립의 당위성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사업 적정성 및 인력, 조직 등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행안부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행안부장관 지정·고시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추진키로 했다.
연구 용역은 4~6개월 정도 실시될 예정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경기교통공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가칭)경기교통공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도내 31개 시군의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 광역교통시설 확충, 신교통수단(DRT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승객의 요구에 따라 고정된 노선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준)대중교통 서비스
)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게 된다.
운영형태는 우선 버스 중심의 교통공사로 먼저 출범하고, 향후 광역철도와 시·군 도시 철도의 전문적 운영까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교통공사는 민선7기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한 경기’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날로 늘어나는 광역교통행정 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통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 고 경기교통공사 설립(안)

◈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기반한 설립(안)으로, 향후 출자규모 및 경영분석 등은 지방공기업평가원(법정기관)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라 결정

 (법적근거) 「지방공기업법 제 49조」

 (명 칭) (가칭)경기교통공사

 (설립형태) 지방공사(공법인)

 (설립예정일) 2020. 상반기

 (운영재원) 자체 경영 수입, 위탁 수수료, 전출금, 개별법에 따른 지원금 

 (설립 자본금) 道 100% 출자(현금 및 현물)

  교통사업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경기도 전액 출자하되, 향후 도시철도운영의 확장성에 따라 시·군의 출자 참여 가능

  기본자산 및 설립 초년도 인건비·경비·사옥 임대료 등 포함

 (대상사업) 4개 전략과제 추진 후 경영분석에 따라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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