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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AFP 사무국 송도 유지 5년 더 MOU 체결”

송도습지, 철새이동경로사이트(Flyway Network Site, FNS)로 신규 등록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0일 철새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송도국제도시 경원재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사무국이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 창립 10주년도 함께 기념하며, EAAFP 사무국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하는 협약(MOU)도 EAAFP와 환경부, 인천시도 함께 체결했다.

 또한, 새롭게 철새이동경로사이트(Flyway Network Site, FNS)로 등록된 인천 송도습지, 고양 장항습지 인증서를 전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한반도를 찾는 철새의 60% 이상이 인천에 들르고 이동경로 상 매우 중요한 중간 기착지임을 강조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송도갯벌, 남동유수지를 연결한 생태관광 벨트를 만들어 철새들이 마음 놓고 머물며 번식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송도갯벌과 홍콩 마이포 습지의 자매결연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식지 보호 사업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철새들의 대표적인 터전인 습지에 대한 보전 노력을 강화하고 보호지역 지정과 보호지역 내 훼손지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습지가 위치한 지역의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아울러, 매년 2개소 이상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여 습지 보전 관련 국제적 교류‧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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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