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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조명 밝기 바꿔야 해요 .도,7월부터 빛공해 규제강화

올 7월부터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시행
빛 공해방지법 대상 조명기구의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의무화
경기도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준 확인해야


경기도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가로등이나 광고등 등 조명을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 빛의 밝기를 지정된 기준에 맞춰야 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 19일부터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는 우선 2019년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을 규제하며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1종, 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종, 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을 말한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가로등의 경우 1종~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를 넘으면 안된다. 
빛공해 규제대상이 되는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그리고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산업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빛공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조명기구별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역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으며 혼란방지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시행에 따라 조명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빛공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인공조명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총 96만개의 인공조명이 있으며 이중 가로등, 보안등 등 공간조명이 52만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고조명 32만개, 장식조명이 12만개로 뒤를 잇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51건의 빛공해 관련 민원이 발생했으며 수면방해가 1,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명 유형별로는 주거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상가건물의 옥외 간판 조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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