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최종보고회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6일 환경교통국 대회의실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진찬 부시장을 비롯해 안산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수행 연구진 및 관계 단체 등이 참석해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자문사항을 심의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안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안산시 전역에 대한 2023년까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이다.

 관리계획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안산시 화학물질관리현황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분석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주요 원인, 화학물질 사고대비 노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대비 방법 등 효율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에는 화학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