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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임재춘 이사장 사퇴 촉구

양산시의회 자유한국당 기자회견. 임재춘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1.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양산시 출자 출연금 및 시민들의 성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한다.
2. 임재춘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은 공인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 하였다.
3. 경남도지사의 명백한 법위반으로 구속된 것을 무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자유 헌법수호를 무시한 처사다.
4.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양산시민께서는 법원 판결문을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양산 시민여러분!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양산시와 지역기업체 개인 등이 출자 출연 및 후원금으로 2006년 12월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 되었습니다.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양산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우리학생들의 열악한 교육여건개선 및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양산시거주 6,075명의 중ㆍ고등학생에게 52억 8천 9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
예ㆍ체능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막중한 책무와 사명감으로 현재 이사 20명 감사 2명으로 새로 구성되어 이사회 의결로 임재춘 이사장이 2018.10.1.일 이사장으로 취임해 현재 재임 중에 있습니다.

양산 지역 인재육성이란 막중한 책무를 출연 기관인 양산시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위탁하여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라는 위탁 목적을 저 버리고 현 정치현실의 소용돌이에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임재춘 이사장의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임재춘 이사장은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하여 시청,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드루킹 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무죄라고하며 석방하라, 사법적폐세력 탄핵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과 양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인재육성장학재단에 후원한 분들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인재 육성이란 중책을 자신의 위치도 저버리고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과연 이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학재단 이사님들도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조속한 시일 내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임재춘 이사장을 즉시 해촉하고 양산시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비 정치인을 선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일권 시장께서도 당연직이사로 장학재단에 선임되어 있고 제단의 정관변경승인,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계획서도 제출 받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어 관리 감독권이 양산시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께서도 하루빨리 정치인을 배제하고 시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이사장을 선임해 설립목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기불황, 안보불안, 체제갈등으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보장된 사법부의 판단을 정당의 정책으로 판결문도 읽어보지 않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임재춘 이사장은 어떠한 명분이 있더라도 장학재단 이사장이란 직책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시의원 전원은 양산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임재춘 이사장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존경받고 덕망 있는 분이 선임되어 미래양산 100년을 짊어질 인재육성에 본연의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오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을 잘 섬기는 섬김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양산시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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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