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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초호유원지 엑스포주제관 옆 임시주차장 정비 완료



속초시가 흙먼지날림 및 비포장상태에서의 각종 행사 진행에 불편을 겪었던 청초호유원지의 엑스포주제관 옆 임시주차장 부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개방하였다. 
 속초시 조양동 1541-1번지의 12,310평방미터의 부지는 그동안 각종 축제․행사 시 임시 주차부지로 이용했던 곳으로 이번 바닥면 정비를 통한 아스콘 포장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우천 시 물고임과 파임현상은 물론, 토사유출로 인해 도로통행에도 불편을 겪었고, 강풍 시에는 유원지 안쪽은 물론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까지 흙먼지가 날리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김철수 속초시장 취임 후 우선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부지활용에 있어 주민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스콘포장과 차량 진․출입로는 물론 보도교체로 깨끗한 공간활용과 도로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향후 이 부지는 평상시는 엑스포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대규모 행사 개최 시는 차량 이동 조치 후 행사부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엑스포유원지 유휴부지의 정비로 원활한 관리는 물론 각종 행사 개최 시 유원지를 이용하려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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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