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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친환경연료(LNG) 화물차 설명회 개최

서구, 매립지 출입 폐기물운반차량을 친환경연료차로 전환하기 위한『친환경연료(LNG) 화물차 설명회 및 시연회』개최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인 ‘수도권매립지 출입 폐기물운반차량 친환경연료차량 교체정책’ 추진을 위해 친환경연료(LNG) 화물차 설명 및 시연회를 지난 20일 서구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대형화물차 제작사인 타타대우자동차, 한국가스공사, 수도권매립지 등 공공기관 및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사업장에서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차량제작사인 타타대우에서는 “당사에서 개발해 시범운행중인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차는 기존 CNG(압축천연가스)차량의 문제점이었던 차량 출력문제와 짧은 운행거리 문제를 해결한 차량”이라며, “연료비용도 경유 차량보다 저렴해 경제적으로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매립지로 수도권의 쓰레기가 서구로 올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같이 뿌리고 가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이번 설명회가 친환경연료차량 교체정책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서구에서는 매립지 출입 화물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약체결 및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환경부에도 시범사업 확대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19일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 매립지 출입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해 노후차량 교체 시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매립지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 부여 방안 등에 대한 안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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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