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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서구청장의 소통이 통(通)했다

서구 환경개선을 위한 매립지특별회계 예산 1천6억 원 확보
주민참여예산 인천시 최대 200억 원 편성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2019년 환경개선을 위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 1천6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8년에 편성된 2백여 억 원 대비 5배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서구가 많은 금액을 확보한 것은 이재현 서구청장이 인천시와 소통에 큰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구청에 방문해 서구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러 문제에 대해 인천시와 서구가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 발전을 위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고통을 30년 동안 감내하고 있다”며, 매립지특별회계의 증액을 요구했다.
  서구는 2019년도 본예산을 9천59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123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구는 1차 추경 시 애초 목표인 200억 원으로 한 번 더 증액편성 한다. 이는 2018년에 편성된 3억 원 대비 70배가량 늘어난 액수로 인천시 최대는 물론 전국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이재현 서구청장의 의지가 강했다.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확보한 1천6억 원의 매립지특별회계는 가좌․원당․불로복합체육관 건립과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단순히 주민의견을 수렴만 하던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주도형으로 개편해 200억 원을 편성한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제도가 되도록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민원업무처리와 정보검색이 가능한 양방향 소통시스템 ‘소통1번가’를 구축하고,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해 주민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주민 여러분을 위한 소통행정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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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