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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항일 애국지사 예우를 위한「경기광복유공연금」지원

도내 거주 생존 애국지사께 특별예우금으로 「경기광복유공연금」
지급
생존 애국지사 : 9명 애국지사, 1인당 100만원씩 매월 지급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자긍심 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도내 항일 애국지사 9명에게 매월 100만원의 ‘경기광복유공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생존 항일 애국지사를 예우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특별예우금’으로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광복유공연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15일 ‘제73회 광복절 경축기념 행사’ 당시 항일 애국지사들에 대한 특별예우금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 추진됐다.
연금 지급을 위해 도는 지난 10월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 8월 지원금 지급액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 조사를 진행, 연금 지급액수를 월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달부터 지원되는 연금은 지난 9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앞으로 매달 25일에 항일 애국지사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생존해있는 9명의 도내 항일 애국지사는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이외에도 매달 100만원씩의 ‘경기광복유공연금’을 경기도로부터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항일 애국지사의 공로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기리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35명의 항일 애국지사가 생존해 있으며, 도내에는 전체 26%에 해당하는 9명의 항일 애국지사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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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