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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여성회관, 지역 여성의 문화 활력소로 자리 잡아

서산시 여성대학, 음악공연극장 등 연중 130여개 프로그램 및 행사 추



서산문화복지센터 여성회관(센터장 김영제, 이하 서산시여성회관)은 오는 26일 로시니 오페라 ’모세‘ 상영을 끝으로 올해 사업을 모두 성황리에 종료 예정이며, 2019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시여성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서산시 여성대학, 육아+워킹맘 프로젝트, 동아리 육성 및 지원 사업, 음악공연극장 등이 있으며 연간 130여개의 프로그램과 행사에 17,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미 지역 내에 성인들을 위한 많은 유사기관이 있던 상황에서 설립되어 초창기에는 중복 사업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서산시 여성대학’, ‘교육나눔 기브유’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으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한서대학교와도 협력하여 전문교수진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육아+워킹맘 프로젝트’의 전문자격과정은 20명 모집에 100여명이 지원하여 선발에 어려움을 겪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으며, 올해 처음 시행한 오페라나 뮤지컬, 오케스트라 콘서트 등 다양한 음악공연의 풀HD 영상을 상영하는 ‘음악공연극장’도 서서히 입소문을 타고 있다.

 김영제 센터장은 “여성만 이용하는 곳이라는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며 “남성과 가족단위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누구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실시되는 ‘2019학년도 여성회관 제1분기 수강생 모집’에서는 바리스타 등 23개의 강좌에 총 355명의 인원을 인터넷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여성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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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