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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 앞장서는 속초에서 가장 오래된 금은방‘문천당’

방서호 대표, 애향장학기금 2천만원 전달



 1951년 1.4후퇴 때 함경남도 문천에서 피난 내려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故방태형 장로는 속초에 터를 잡게 되면서, 당시 속초의 번화가였던 영랑동 1구시장 에서 문천시계점 을 연 것이 1951년 가을이었기에 현재의「문천당」은 올해로 67주년을 맞이했다.
 현재는 2대 방서호 대표가 운영하시며, 오랜 동안 늘 시민들의 사랑으로 오늘날 문천당이 있었음을 항상 감사해 하고 속초 사랑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라 는 살아생전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 16일(일) 롯데리조트에서 <故방태형 장로 30주기 추도 예식 및 문천당 창립 67주년 감사예배>를 마련하여 부친을 기억하는 친지들과의 조촐한 가족행사에서 속초시 애향장학기금으로 2천만원을 김철수 속초시장님께 전달하였다. 
 방서호 문천당 대표는 속초시 애향장학기금이 설치된 2008년에도 부친 20주기 추도에 맞춰 애향장학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탁하며 현재의 애향장학기금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속초시민들의 한결같은 사랑으로「문천당」이 올해로 67주년을 맞이하며 지역에 환원하고 싶다는 방대표는 선행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의 기부 문화의 확산을 바라는 김철수 속초시장의 간곡한 요청과 양해로 알리게 되었다. 
 속초에서 가장 오래된 금은방이자, 속초에서 가장 오래된 아름다운가게「문천당」의 행복한 기부는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고 행복한 속초를 가꿔가는 훈훈함으로 우리들에게 가슴 깊이 다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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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