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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위원 의견 수렴하여 정책 반영

동부산림청, 2018년 제2회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개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12.13.(목) ‘2018년 제2회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국립대관령치유의숲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2018. 12. 13.(목) 10:30~14:00 / 국립대관령치유의숲
    ** 참석자 : 자문위원, 동부지방산림청장 외 관계자

 이번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산림행정․경영 및 환경단체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석하여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자문했다.

 심의 안건은 ▲ 고성민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 웰니스 산내투어 추진계획 ▲ 정책홍보 성과 및 추진계획 3가지이며, 다양한 시각의 심도 있는 자문과 토론을 펼쳤다.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자문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부지방산림청의 산림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년 발족하여 총 35회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등 산림행정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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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