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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시장 사랑방 좌담회서 어르신과 소통 “경로당 신축 적극 검토

12일 문수동 효자원경로당 회원 15명 만나 건의사항 청취
시립박물관 건립·여수박람회법 개정 등 현안 의견도 나눠



권오봉 여수시장이 경로당이 좁아 불편을 겪고 있는 문수동 효자원경로당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로당 신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어르신들과 권오봉 시장과의 대화는 지난 12일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달 27일 화정면 백야항을 찾아 민생현장 목소리를 들은 권 시장은 이날은 문수동 어르신 15명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대화의 가장 큰 주제는 경로당 신축이었다.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층을 사용하고 있는 효자원경로당 회원들은 공간협소 등의 문제로 경로당 신축을 건의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신호등 설치, 버스노선 개선,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설치, 아파트 주변 주민편익시설 정비, 보안등 확충, 주차장 확보 등 다양한 건의사항도 나왔다.

시립박물관 건립,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낭만포차 이전 등 시정현안에 대한 토론도 자유롭게 오갔다.

한 어르신은 “효자원경로당 신축은 10여 년간 해묵은 숙제이자 어르신들의 염원”이라며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렇게 직접 와보니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신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 밖의 건의사항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주민편의를 위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랑방 좌담회는 민선 7기 여수시의 대표 소통공약으로 권오봉 시장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형식과 주제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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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