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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2019년 임도시설 실시설계 심의회 개최

이용자 안전성 강화와 재해에 강한 친환경임도 시설 목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9년 임도시설 실시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현재 설계 중인 임도 신설 46km, 임도 구조개량 77km에 대해서 12월 6일에 심의위원, 설계자, 담당공무원이 모여 설계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설계자가 사업별‧개소별로 설계내용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설계도서 검토, 토론하는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임도 노선과 구조물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이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졌다. 

 특히, 이번 심의회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재해 안전성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의견들을 추가로 반영하여 12월 중순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이며, 성과품은 2019년 임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시공 될 예정이다.

 이종근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이번 심의회를 통해 보완된 설계 성과품으로 내년에 예산 약 130억여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를 확충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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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