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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 시범사업 성과 세계에 알린다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부대행사 열어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개도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REDD+)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일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4)에서 부대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DD+는 개도국의 산림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UN-RED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노르웨이,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REDD+를 잘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통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각 국가에 맞는 시범사업을 설계, 진행 중이다.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4)는 지난 2일부터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산림청은 지난 50여 년간 일궈낸 산림녹화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이행 중인 REDD+ 시범사업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과 REDD+ 시범사업을 이행 중인 캄보디아 산림청, 미얀마 천연자원보존·환경부가 공동으로 준비했다.

 행사에 참여한 미얀마 우 온 윈(U Ohn Win) 환경부 장관,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 등 관계자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이번 행사에는 REDD+의 주요 지원국인 노르웨이와 REDD+를 선구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브라질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REDD+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행사는 산림청 REDD+ 시범사업의 현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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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