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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8년 국유림 경영·관리 분야 워크숍 진행

29~30일, 경주서...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 시상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9일부터 30일까지 경북 경주시 대명리조트에서 전국 지자체 국유림 업무 담당자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국유림 경영·관리 분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국유림 담당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현장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산림청은 올해 사유림 매수와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등 산림행정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4점, 산림청장상 4점을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국유림 우수사례의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산림청장상 4점과 장려상 1점을 수여했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대민처리 등으로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국유림 경영과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면서 “국유림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 발전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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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