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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하동 실버경찰대 청결활동에 나서다



파주시 교하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교하동 실버경찰대 30여명과 함께 관내 버스정류장 청결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청결활동에서는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바로잡고 공공시설물인 버스정류장에 난립한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청결활동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활동을 동시에 진행했다.

윤원 교하동 실버경찰대장은 “일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버리는 작은 쓰레기들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깨끗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시민의식의 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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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