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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무인기로 심장충격기 전달하고 안내 방송한다

산악지역 심정지환자의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구급용 무인기 도입
해상․해안공원 불법․조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 무인기 도


국립공원에 심장충격기를 전달하고 경고 안내 방송을 하는 ’무인항공기(드론, 이하 무인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구급용(앰뷸런스) 무인기’와 ‘순찰 안내방송 무인기’를 올해 12월부터 북한산과 태안해안 국립공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급용 무인기’는 산악 지역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무인기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의 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파악하여 자동 심장충격기 등을 담은 응급구조상자(키트)를 전달한다. 

    이 무인기는 응급구조상자를 전달할 때 ‘탄소강 쇠줄(카본와이어)’을 사용해 안전하게 하강시킨다. 

‘순찰 안내방송 무인기’는 해상․해안 국립공원 순찰선에서 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경고 방송을 할 때 사용된다. 방송용 스피커뿐만 아니라 열화상카메라 및 탐조등(서치라이트)을 탑재하여 주․야간 공원자원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활용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구급용 무인기’와 ‘순찰 안내방송 무인기’를 북한산과 태안해안 국립공원에서 지난 11월에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전국 국립공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북한산에 구급용 무인기를, 태안해안․한려해상․변산반도 등에 순찰 안내방송 무인기를 운용하고, 내년 6월에는 지리산과 다도해해상 등에 추가로 무인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7월부터 국산 무인기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공원관리 맞춤형 무인기 개발을 요청했으며, 12회의 시범 운용 결과 구급용 무인기, 순찰 안내방송 무인기, 다중순찰시스템 무인기, 다목적 고정익 무인기, 수직이착륙 무인기 등 5개 기종 6대를 선정했다.  

   ※ 다중순찰시스템 무인기: 기종에 상관없이 임무장비를 자유로이 탑재 가능하며, 방송 채널을 무한대로 선택하여 송출
   ※ 다목적고정익 무인기: 비행시간 90분, 맵핑 정확도 등을 기반으로 기체 1대로 4개의 모듈(고해상도 영상, 지도제작, 다분광센서, 열화상센서)을 선택 사용
   ※ 수직이착륙 무인기: 고속비행으로 넓은 면적의 영상 획득이 가능

 최병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이번에 도입한 무인기는 모두 국내 업체가 개발한 제품이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공원 관리에 무인기를 도입하는 등 과학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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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