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농축산식품

도, 中企의 대형유통망 입점 도울 ‘구매상담회’ 15일 개최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5일(목) ‘2018 하반기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 개최
유통대기업 36개사 45명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 168개사 참가해 상
담 진행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유통대기업 구매담당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기회를 마련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와 연계한 ‘2018 하반기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자력으로 국내 판로개척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구매담당자와 1:1 상담을 매칭시켜 판로확대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상담회에는 도내 중소기업 168개사가 참여해 소셜커머스·홈쇼핑·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 36개사에서 파견된 45명의 구매담당자와 열띤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주 상담 품목으로는 가정용품, 사무용품, 이미용, 식품 등이다.
특히 상담장 내에 별도의 무인제품 전시대를 설치해 중소기업들의 상담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소개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018 상반기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를 열어 중소기업 165개사와 32개사 45명의 구매담당자를 매칭, 365건 427억 원의 상담액과 298건 127억 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번 ‘하반기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주관하는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와 연계 개최돼 양 행사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상반기 상담회에 참여했던 중소기업 대표 A씨는 “구매담당자들과의 1:1상담을 통해 제품과 판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상담회에 참가하는 대형유통망의 한 구매담당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능적인 제품들을 직접 보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어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에서 한국경제의 신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 외에도 중소기업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지원,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 등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구매상담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031-803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