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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읍․면․동 제설담당 회의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 적극 추진



파주시는 2018~2019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동안 신속하고 안전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읍·면·동 제설담당 합동회의를 지난 9일 개최했다.

올해 제설대책은 주요 도로변에 비해 제설장비 투입이 어려운 보도, 이면도로 등에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작업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눈 치우기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건축물의 지붕⇒제설·제빙 책임범위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솔선수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파주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관내 중·고등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제설작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설작업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눈 치우기 인증샷 이벤트는 눈을 치우는 전경사진을 응모하는 것으로 응모기간은 오는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며 매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작품에 대해선 제설기간 종료 후(3월 말) 15명 내외(시민10명, 경찰·군인 5명)로 도로제설 유공표창(훈격:시장)을 시상한다.

김진영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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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