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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대규모 산불, 다 함께 막는다” 도, 12일 합동훈련 개최

경기도, 2018 가을철 산불진화 합동훈련 12일 바다향기수목원서 개

실제 산불 발생 시 공동 진화 등 대응능력 향상에 방점
경기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도 및 시군 산림부서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53개소) 설치 운영


경기도가 올해 11월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중인 가운데, 12일 오후 안산 단원구 선감동 8-5 바다향기수목원에서 ‘2018년도 가을철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훈련은 건조한 날씨와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을 맞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 이후 고온·건조한 날씨의 지속으로 고사한 수목이 많아 가을철에도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실제 대규모 산불 발생 시 대책본부 운영, 유관기관 공조, 인력 및 시설 배치 등 실제 공동 대응능력 강화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훈련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북부지방산림청, 경기소방, 안산소방서, 수원국유림관리소 등 산불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 기관 간 산불공동대응 및 진화방법 공유 등 산불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신속한 산불진화를 연습·훈련했다.
이날 훈련에는 안산시·화성시·수원시 임차헬기, 경기소방헬기, 산림청 산불헬기 등 5대의 헬기 장비가 동원, 공중진화 합동훈련을 통해 신속한 산불진화를 시범 훈련했다.
또한 안산시 산불진화대가 지상진화를 위해 현장 투입되고, 의왕시 산불진화대가 도르래를 이용한 산불 진화호스 전개방법을 시범함으로써 산에서 무거운 산불진화 호스를 신속하게 이동하는 노하우를 전 시군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올해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운영하고, 도 산림과 및 각 시군 산림부서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53개소)를 설치해 산림부서 전 직원이 교대로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가을 산불예방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다”라며, “이번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 도민이 경각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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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