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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



서산시는 지난 9일 읍내동 서림빌딩 1층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저출산 문제 해소’와‘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개소한 2호점은 서산농협에서 5년간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기업의 지원으로 설치 됐으며, 총 면적 111㎡로 25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호점과 달리 2호점은 돌봄 특화형으로 운영되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가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특히 인근에 초등학교 2개소가 있어 이용이 편리하고 방과 후 학습지도, 상시·일시(긴급)돌봄, 미술·체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맹정호 시장은“이번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설치로 시민의 양육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지원 시책을 추진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서산문화복지센터 어린이도서관 2층에 1호점을 개소한바 있으며, 내년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확장·설치하고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664-2710)로 문의하면 된다.

◎ 사진 : 1.지난 9일 열린 서산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식에서 맹정호 서산시장고 ㅏ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 지난 9일 열린 서산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식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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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