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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17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개최

8일 경남 함양서...임업인 역량강화 및 기계화로 목재 생산성 향상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8일 경상남도 함양군 국유임도변에서 전국 산림관계관, 임업기능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임업기능인들의 역량 강화로 산림사업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목재 생산성을 높이고,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림사업 현장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기능인영림단 중 14팀 70여 명이 참가해 트렉터집재기, 타워야더 등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가선방식의 집재기술을 겨룬다.
  * 집재 : 임지에 쌓여있는 나무를 반출하기 쉽도록 지정된 장소에 모으는 것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가선집재방식으로 목재를 생산하면 우수한 집재능력(1일 20㎥이상으로 5톤 차량 4대분)으로 인력 대비 8배 높은 생산효율성을 거둘 뿐 아니라 임업기능인이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심사에서는 대학교수·전문교관·산림기술사 등 임업기계 전문가가 장비 설치와 집재작업, 안전수칙 준수 등을 평가하며 우수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대상 1점), 산림청장상(최우수상 2점) 등을 수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업기계장비 실연회가 함께 열려 하베스터, 포워더 등 고성능 벌채·운반장비를 이용한 임목수확시스템을 선보인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목재생산 확대를 위해 임업기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 산림작업 환경에 적합한 임업기계장비를 확충하고,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기능인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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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