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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서 공동체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의정부마을공동체연합회가 10월 31일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는 ‘자치분권 새바람 주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전시마당(우수정책홍보관․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관),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주민자치센터․지역공동체 우수사례), 정책 세미나(마을자치포럼․ 자치분권위원회 정책토론회․마을만들기기방협의회), 주민 참여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총 17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한마당에 경기도 대표로 참여한 의정부마을공동체연합회(회장 유정순)는 ‘마을과 마을을 잇다’라는 주제로 의정부마을공동체의 발자취, 갈등과 과제, 미래 등 마을공동체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허브역할에 대해 발표했고 참가자들에게 열띤 호응을 받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여한 이옥수씨는 “새벽에 일어나 경주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경기도 대표로 참여해 의정부마을공동체연합회의 성장과정과 미래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진흥 의정부시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지금의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의정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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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