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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10월 「산의 날」 맞아 노령층 대상 산림교육 실시

(사)숲과사람 협업으로 숲속 힐링 교육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0월 산의 날을 맞이하여 30일(화)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안동지역 노령층 33명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교육은 남부지방산림청, (사)숲과사람 및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가 협업하여 안동지역 노령층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체험 위주의 산림교육을 통해 신체의 활력을 돋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치매예방 및 표현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느리게·다르게·향기롭게’ 산림교육프로그램, 숲과의 교감을 통해 심신안정에 도움이 되는 숲길 걷기, 다양한 기구들을 활용하여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숲속 건강찾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숲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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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